당뇨병약 급여기준 문제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4-05 06:26:13
보건복지부가 당뇨병 치료 단독요법에는 사실상 '메트포민'만 사용토록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냈다. 메트포민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설폰제 등 다른 제제를 쓰라는 것이다. 당뇨병 단독요법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설폰제 처방을 크게 제한한 것이다.

또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7.5%이상일 때에는 메트포민을 포함한 2제요법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때도 역시 소견서를 써야 한다. 한 푼이라도 더 싼 약을 쓰게 해서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위장관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제요법 인정 기준도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미국과 유럽은 당뇨환자의 적극적인 약제투여 시점을 당화혈색소 수치 7.0%, 6.5%로 각각 잡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진료 현장에서의 혼란과 환자 민원이 빗발칠 게 뻔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합당한 의견이 아니면 개정안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 학회의 의견을 묵살한 채 만든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놓고 합당한 의견 운운하는 것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취소하든지, 전문가단체인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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