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탄 올린 리베이트 수사…묻어둔 뇌관 터지나

발행날짜: 2011-04-08 06:50:24
  • 울산, 제약사 장부 기폭제…전국서 연쇄 폭발 가능성

|초점|울산경찰, 의사 1천명 리베이트 조사

울산지방경찰청이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1천여명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면서 의료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한지 이틀만에 이같은 대대적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천명 연루된 울산발 리베이트 사건…전방위 조사 서막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공중보건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천여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미 인적사항이 파악된 102명은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 사실 지금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들이 조사받는 경우는 많았지만 1천명이 대상이 되는 대규모 수사는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검·경·정을 아우르는 전담 수사반을 출범한지 불과 2일만에 이같은 대대적 조사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의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되짚어 보면 이러한 분석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작년 10월에 시작됐다. 공중보건의사가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이 회동하는 자리를 급습해 증거를 입수했다.

이후 공보의의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파악했고 이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장부 등 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현재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1천명의 의사들은 사실상 이 증거자료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같은 대규모 조사를 계획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올해 초만 하더라도 경찰은 해당 공보의 외에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지난달부터 울산 지역 의사들을 중심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기 시작했고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출범한지 이틀이 지난 7일에는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비록 1천명의 의사가 전국에 분포돼 있다고는 하나 대다수가 울산 지역 의사들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손톱만큼이라도 혐의점이 있다면 모두 불러 조사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정부가 밝힌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 방향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파장 어디까지 미치나 관심 집중

이처럼 리베이트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과연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도 지난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작년에 있었던 리베이트 사건 파일이 줄줄이 터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작년에는 거제도, 대전, 철원 등지에서 공중보건의사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 이어졌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서는 확실한 혐의가 있는 의사만을 압축해 조사를 진행했다. 울산경찰이 올해 초까지 해당 공보의만 수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리베이트 조사에 고삐를 죄면 울산의 경우처럼 당시에 묻어놨던 파일들이 다시 세상밖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현재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리베이트 관련 자료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사실상 연쇄 폭발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치밀하게 타이밍을 조정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해 마무리 된 줄 알았던 울산 공보의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보면 거제도, 철원에서 있었던 사건도 조사에 들어갈 확률이 있지 않겠냐"며 "당시에 확보한 리베이트 파일을 아직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