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의 89.5%가 해당…처방 일수 잘못 기재 많아
식약청이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에 나섰는데, 대부분의 기관이 전산입력 오류로 오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2차에 걸쳐 심평원에서 제공한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는 74개 의료기관에서 과다처방 의심 환자 사례 230건을 확인했고, 2차 조사에서는 47개 의료기관 과다처방 의심 환자사례 144건을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과다처방 의심 환자사례의 대부분이(89.5%) 처방일수의 전산입력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들의 착오청구가 그 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1일 3회 30일 처방을 전산상 90일로 청구하거나, 아침, 점심 1정씩 30일처방과 함께 취침전 0.5정 15일 처방을 45일로 청구하거나 하는 식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6개월 기준 214일을 초과한 처방 사례 176건도 확인했다.
대부분이 증상이 심각하다거나 처방약을 분실, 혹은 출장 등의 사유에 의한 변칙적 처방이었다. 2개 이상 진료과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초과처방된 주요 마약류 성분은 알프라졸람(29건), 졸피뎀(19건), 트리아졸람(13건), 조라제팜(9건), 디아제팜(5건) 순이었다.
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2차에 걸쳐 심평원에서 제공한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는 74개 의료기관에서 과다처방 의심 환자 사례 230건을 확인했고, 2차 조사에서는 47개 의료기관 과다처방 의심 환자사례 144건을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과다처방 의심 환자사례의 대부분이(89.5%) 처방일수의 전산입력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들의 착오청구가 그 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1일 3회 30일 처방을 전산상 90일로 청구하거나, 아침, 점심 1정씩 30일처방과 함께 취침전 0.5정 15일 처방을 45일로 청구하거나 하는 식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6개월 기준 214일을 초과한 처방 사례 176건도 확인했다.
대부분이 증상이 심각하다거나 처방약을 분실, 혹은 출장 등의 사유에 의한 변칙적 처방이었다. 2개 이상 진료과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초과처방된 주요 마약류 성분은 알프라졸람(29건), 졸피뎀(19건), 트리아졸람(13건), 조라제팜(9건), 디아제팜(5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