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교수, 공단연구서 주장…조제료 산정방식도 개선
약국 조제료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나왔다. 복약지도료 수가를 50% 인하하고, 조제일수로 산정하는 조제료 가산 방식을 개선해 처방된 품목 수를 고려하자는 내용이 제안됐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사회복지학)는 14일 건강보험공단 발주로 수행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약국조제료는 행위별 수가제의 취지와 현실에서 벗어나 기존 약국의 수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성돼 있다"면서 "특히 복약지도료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조제료 가산방식의 개선과 복약지도료 수가 인하를 주장했다.
먼저 조제료 가산은 조제일수로 설정된 방식을 개선해 처방된 품목 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복잡한 날수별 체계를 단순화한다.
구체적으로 투약일수는 1~3일, 4~7일, 8~14일, 15~30일, 31일 이상(5단계)으로 나눈다. 이 때 수가는 1~3일은 2일치, 4~7일은 4일치, 8~14일은 8일치, 15~30일은 15일치, 31일 이상은 31일치를 반영한다.
폼목개수는 1~4개, 5~7개, 8개 이상(3단계)으로 분류하는데, 품목 개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복약지도료는 DUR 비용을 포함해 수가를 50% 감액 조정한다.
김 교수는 "품목개수에 대한 가중치 적용 방식에 따라 3230억~4350억원의 약국 조제료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의약품관리료를 조제료와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조제료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사회복지학)는 14일 건강보험공단 발주로 수행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약국조제료는 행위별 수가제의 취지와 현실에서 벗어나 기존 약국의 수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성돼 있다"면서 "특히 복약지도료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조제료 가산방식의 개선과 복약지도료 수가 인하를 주장했다.
먼저 조제료 가산은 조제일수로 설정된 방식을 개선해 처방된 품목 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복잡한 날수별 체계를 단순화한다.
구체적으로 투약일수는 1~3일, 4~7일, 8~14일, 15~30일, 31일 이상(5단계)으로 나눈다. 이 때 수가는 1~3일은 2일치, 4~7일은 4일치, 8~14일은 8일치, 15~30일은 15일치, 31일 이상은 31일치를 반영한다.
폼목개수는 1~4개, 5~7개, 8개 이상(3단계)으로 분류하는데, 품목 개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복약지도료는 DUR 비용을 포함해 수가를 50% 감액 조정한다.
김 교수는 "품목개수에 대한 가중치 적용 방식에 따라 3230억~4350억원의 약국 조제료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의약품관리료를 조제료와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조제료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