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의 쓴 개원의에 업무정지 200일-환수처분

안창욱
발행날짜: 2011-04-16 06:50:28
  • 매주 백내장수술·외래 의뢰 적발…법원 "의료법 위반"

다른 의료기관 원장을 초빙, 진료와 수술을 하도록 한 안과의원 원장이 200일 업무정지, 4억 6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초빙의사 조건을 위반한 것이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의 A안과의원 C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0일 업무정지, 4억 6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2008년 8월 A안과의원의 2004년 10월부터 6개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B안과의원 D원장이 매주 1회 방문해 백내장수술과 외래진료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은 4억 6천여만원에 달했다.

또 B안과의원 D원장은 A안과의원에서 진료하면서 C원장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 약제비 4300여만원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복지부와 공단은 각각 업무정지,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C원장은 "환자들을 진료한 후 백내장으로 판정되면 수술을 잘하는 D원장을 초빙한 것이며 이는 의료법 제3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의료법 제39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C원장은 "D원장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해 약국 약제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당시 초빙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반복적으로 특정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했다면 의료법 제39조 2항에서 허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31개월간 D원장에게 매주 1회 계속적으로 백내장이 필요한 환자와 일반 외래환자 모두를 진료하도록 한 행위는 사실상 이 사건 의원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D원장이 특정 요일을 정해 백내장 환자 전부를 일률적으로 진료하고, 일반 외래진료까지 한 것은 초빙의사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D원장이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처방전 작성 및 교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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