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복지부에 권고…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듯
강화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시행이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최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에서 대학병원 조교수 중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조항에 1년 유예기간을 둘 것을 권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입법예고를 통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대학병원 조교수'에서 '전문의 취득 7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나, 병원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해 '전문의 취득 5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이를 규개위에 상정했다.
규개위는 조교수 중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강화된 규정을 대학병원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고 권고안을 통해 1년간의 준비과정을 부여했다.
규개위는 다만, 필수진료과목 비선택진료의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필수진료과목의 선택진료의사 진료일에는 환자에게 추기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둬야 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조교수 중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개정안 시행을 1년간 유예하도록 권고했다"면서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선택진료의사 의무화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되나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은 내년 하반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택진료 의료기관(2010년 8월 현재)은 289개소(병원급 2788개소 중 10.3%)로 2009년 한 해 선택진료비 수입이 전체 진료수입의 6.8%에 해당하는 1조 151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입법예고를 통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대학병원 조교수'에서 '전문의 취득 7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나, 병원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해 '전문의 취득 5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이를 규개위에 상정했다.
규개위는 조교수 중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강화된 규정을 대학병원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고 권고안을 통해 1년간의 준비과정을 부여했다.
규개위는 다만, 필수진료과목 비선택진료의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필수진료과목의 선택진료의사 진료일에는 환자에게 추기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둬야 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조교수 중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개정안 시행을 1년간 유예하도록 권고했다"면서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선택진료의사 의무화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되나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은 내년 하반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택진료 의료기관(2010년 8월 현재)은 289개소(병원급 2788개소 중 10.3%)로 2009년 한 해 선택진료비 수입이 전체 진료수입의 6.8%에 해당하는 1조 151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