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별 청구 전환, 병원계 집단 반발로 '주춤'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18 11:40:22
  • 병원계, 보완책 마련 주문…복지부 "7월 시행 미확정"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병원급 외래 일자별 청구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환자별 진료비 산정제도에 따른 보완책을 전제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병원계와 간담회에서 병원급 외래 일자별 청구의 필요성을 개진하면서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기관 일자별 청구는 2006년 고시 개정으로 의원급에 적용 중이나 병원급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별 요양급여 내역을 동일명세서에 통합, 작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상태이다.

병원들은 환자의 자격기준이 수시로 변하는 병원급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보완을 전제로 일자별 청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급여 환자부터 차상위 만성질환과 암·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특례 환자 등 다양한 본인부담률 환자군을 일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일례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환자의 자격기준 변동 등에 따른 진료비 재청구와 정산이의신청 등이 월별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원외처방도 다양한 이유로 원외약국에서 소급 변경되는 사례가 매월 1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혈액투석과 항암제 투여, 물리치료 등 매월 여러차례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진료의 일자별 청구는 병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성모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외래 약 처방과 검사 처방 후 환자들의 마음을 바꿔 반환 또는 변경하는 사례가 일일 평균 3~5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심사간호사회 곽은조 회장(서울성모병원)은 “환자별 달라지는 본인부담 요율이 100여개인 상태에서 자격변경에 따른 진료비 소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건보공단에서 이를 처리한다면 일일청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어 “복지부가 7월 시행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전제하고 “심평원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적어도 제도 시행전 3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병원급의 일자별 청구시 야기될 혼란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달말 개정 고시 입안예고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병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7월 시행 예정은 아직 미확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비 소급 문제와 관련, “고시 개정안은 외래명세서 변경사항 등을 간단히 명시할 뿐 정산 문제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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