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정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
#COLUMN#의료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므로 일반 상품이나 용역과는 차이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인 간의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종전의 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이 전문과목의 표방 이외의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전문과목의 표방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이래 1965년 개정 의료법, 1973년 개정 의료법, 2002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진료과목,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 외에는 일관되게 의료광고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그 처벌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위헌결정이 난 후(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가3 결정) 2007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료광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현재까지 그 틀이 유지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평가되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하며,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 거짓·과장광고를 하였을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른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사항에 따라 경고, 15일, 1개월, 2개월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3회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홈페이지 광고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가 규제의 대상인 의료광고에는 해당하지만 아직까지 사전심의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홈페이지 광고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여 의료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예상치 못한 수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위 2003헌가3 사건도 홈페이지 광고로 기소된 사건이었으며, 2007. 1. 3.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01호, 2007. 4. 6. 개정 및 시행) 제19조의 2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래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규제의 대상인 의료광고로 명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홈페이지 광고에 특유한 세부적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를 하게 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 제1항에 따라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심의를 요청해오는 경우 심의를 해주고 있으므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므로 일반 상품이나 용역과는 차이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인 간의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종전의 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이 전문과목의 표방 이외의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전문과목의 표방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이래 1965년 개정 의료법, 1973년 개정 의료법, 2002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진료과목,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 외에는 일관되게 의료광고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그 처벌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위헌결정이 난 후(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가3 결정) 2007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료광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현재까지 그 틀이 유지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평가되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하며,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 거짓·과장광고를 하였을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른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사항에 따라 경고, 15일, 1개월, 2개월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3회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홈페이지 광고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가 규제의 대상인 의료광고에는 해당하지만 아직까지 사전심의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홈페이지 광고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여 의료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예상치 못한 수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위 2003헌가3 사건도 홈페이지 광고로 기소된 사건이었으며, 2007. 1. 3.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01호, 2007. 4. 6. 개정 및 시행) 제19조의 2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래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규제의 대상인 의료광고로 명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홈페이지 광고에 특유한 세부적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를 하게 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 제1항에 따라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심의를 요청해오는 경우 심의를 해주고 있으므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