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진흙탕 싸움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25 17:49:15
  • 불법행위 두고 해묵은 감정싸움, 피해 기관 속출할 듯

10여년 동안 약국에서 임의 조제한 스테로이드제제를 복용한 여성이 여성이 불치병인 쿠싱증후군에 걸렸다며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의사회와 약사회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둘러싼 두 단체의 고발전이 다시 시작됐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대도시 약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행위 감시활동에 나섰다.

내과의사회는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1일 성명을 내어 "이번 사건은 빙상의 일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많은 약국들이 단지 적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앞으로 한달 동안 대도시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불법행위가 포착된 약국은 예외 없이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50명의 감시단을 임시직원으로 채용, 캠코더 등 장비를 지급했으며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약국을 표적감시 하기로 했다. 또 의협과 공조해 수시로 약국의 불법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행위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의료계의 움직임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3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내과개원의협의회가 고발하는 약국의 2배에 해당하는 병.의원의 불법행위를 적발,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방침을 정하고 시민 감시요원 모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자신들의 위법사항을 감추려는 후안무치적인 행태를 기도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긴급히 당부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의료계의 불법조제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에 대한 대응조치로 의료기관 과대광고, 의료용구 판매등 조제위임제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보복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협박성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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