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 대상 질환·등록의원 제한 놓고 격론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19 19:00:35
  • 의협 "선택의원제 불가"-복지부 "세부안 추후 논의"

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제도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열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2차 회의에서 선택의원제 시행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논란의 시발점은 대상 질환 범위이다.

이날 복지부는 대상 질환을 고혈압과 당뇨병, 관절염 등 3개 질환으로 정하고 등록 의료기관을 1~2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의협측은 의원역점질환 50개 중 대상질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등록 의료기관 수 제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등록 의료기관 수를 일부 늘릴 수 있으나 선택의원 인센티브는 환자의 질환을 유지 또는 완화시킨 의원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의협측은 선택의원제 방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측은 의협이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면 대형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원점에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선택의원제는 지난달 장관이 발표한 기능 재정립 방안의 토대로 되돌리긴 힘들다며 의료계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선택의원제 방안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고갔다”고 전하고 “의협은 주치의 개념의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일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은 “아직 논의 초기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대상 질환 범위와 등록 의료기관 수 등 세부방안은 의협과 추후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인센티브와 관련, 방 팀장은 “환자의 만성질환을 완화시키려 노력한 선택의원에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이라며 “재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선택의원 수가 많아지면 인센티브 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질환 범위와 등록 의원 수를 제한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선택과 등록을 전제로 한 복지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혁 이사는 이어 “21일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연석회의에서 복지부 안을 논의해 협회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 중 논란이 된 질환군 예시는 권장 질환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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