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고시안 행정예고…의견수렴 후 7월 시행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1형 당뇨병 환자의 검사지 구입이 급여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 비용(매월 약 3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 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 검사시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제1형 당뇨병 환자 약 4만명으로 연간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소요된다.
해당 환자들은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단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환자는 구입 후 건보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과측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뤄지게 되며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면서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 비용(매월 약 3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 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 검사시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제1형 당뇨병 환자 약 4만명으로 연간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소요된다.
해당 환자들은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단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환자는 구입 후 건보공단에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과측은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뤄지게 되며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면서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