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방안으로 논의…국무총리실 "올해 말 법 개정"
정부가 직권으로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를 확인하는 직권확인제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이어 민주당도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무상의료 보건의료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 제도는 환자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현재의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직권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현재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에서 환불 결정률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권확인 제도 도입은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도 올해 초 국민불편 개선과제로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 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11~12월에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무상의료 보건의료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 제도는 환자나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현재의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직권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현재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에서 환불 결정률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권확인 제도 도입은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도 올해 초 국민불편 개선과제로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 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11~12월에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