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얼마안되고 번거로워"…매년 700만~800만건 발생
착오청구로 인해 수정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진료비를, 많은 동네의원들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개원가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적지 않은 개원의들이 진료비 삭감시 단순청구오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착오청구의 경우 개원의들이 수정, 보완하거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구오류액이 소액인데다,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진료비가 삭감시 금액 차이가 얼마되지 않으면 그러려니 하면서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착오청구 찾아서 정정하는 동안 환자 한명 더 보는게 낫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에서도 개원의 53.2%가 진료비 삭감에 대응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초·재진료, 주민번호 오기, 수가·약가 산정시 실수로 인한 삭감이 있다는 응답이 37.2%에 이르렀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은 청구 담당자가 있어 청구오류에 적절히 대응하지만 개원가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착오청구 다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안내장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에 매년 발생하는 단순청구오류는 700만~800만건에 이른다. 청구오류 발생률은 1% 미만인데 2009년에는 0.7%였고, 2010년에는 0.53%였다.
30일 개원가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적지 않은 개원의들이 진료비 삭감시 단순청구오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착오청구의 경우 개원의들이 수정, 보완하거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구오류액이 소액인데다,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진료비가 삭감시 금액 차이가 얼마되지 않으면 그러려니 하면서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착오청구 찾아서 정정하는 동안 환자 한명 더 보는게 낫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에서도 개원의 53.2%가 진료비 삭감에 대응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초·재진료, 주민번호 오기, 수가·약가 산정시 실수로 인한 삭감이 있다는 응답이 37.2%에 이르렀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은 청구 담당자가 있어 청구오류에 적절히 대응하지만 개원가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착오청구 다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안내장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에 매년 발생하는 단순청구오류는 700만~800만건에 이른다. 청구오류 발생률은 1% 미만인데 2009년에는 0.7%였고, 2010년에는 0.5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