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전향적 연구에 한해 비급여 산정"
논란이 지속된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이 다음달 7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조>
이는 전향적 연구계획서 승인 전까지 카바수술 비급여의 사실상 중단을 의미한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카바수술의 엄격한 수술 적용증 범위내 전향적 연구시에만 비급여로 인정하고, 연구 관리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카바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카바위원회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수술 전후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심초음파와 CT, MRI 등 영상자료와 심평원이 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이미 급여로 인정되는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제출방법과 연구계획서 승인, 후향적 연구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심평원이 정한 ‘카바수술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에 별도 규정하기로 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해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은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바위원회 구성과 시술자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소요돼 고시개정이 당초보다 다소 늦어졌다”며 “시행일을 6월 1일에서 7일로 연기한 것은 수술대기 환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2012년 6월 14일까지 전향적 연구와 함께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조>
이는 전향적 연구계획서 승인 전까지 카바수술 비급여의 사실상 중단을 의미한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카바수술의 엄격한 수술 적용증 범위내 전향적 연구시에만 비급여로 인정하고, 연구 관리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카바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카바위원회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수술 전후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심초음파와 CT, MRI 등 영상자료와 심평원이 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이미 급여로 인정되는 판막치환술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제출방법과 연구계획서 승인, 후향적 연구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심평원이 정한 ‘카바수술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에 별도 규정하기로 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엄격한 수술 적응증을 정해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은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바위원회 구성과 시술자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소요돼 고시개정이 당초보다 다소 늦어졌다”며 “시행일을 6월 1일에서 7일로 연기한 것은 수술대기 환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2012년 6월 14일까지 전향적 연구와 함께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