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7일부터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됐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60세에 도달하였어도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되었지만,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했다.
7일부터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됐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60세에 도달하였어도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되었지만,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