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기회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06 19:22:52
  • 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7일부터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됐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60세에 도달하였어도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되었지만,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