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개정안 예고…독감 단체접종 근거 논란
감염병 예방접종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보건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 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해석여하에 따라 아파트 단지나 지역을 순회하며 독감 유행시 단체접종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합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신종플루 등 비상시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전하고 "의료기관 밖에서의 독감 접종 등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보건의료기관의 주관’에서 ‘보건의료기관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한다고 예방접종 등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보건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 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해석여하에 따라 아파트 단지나 지역을 순회하며 독감 유행시 단체접종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합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신종플루 등 비상시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전하고 "의료기관 밖에서의 독감 접종 등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보건의료기관의 주관’에서 ‘보건의료기관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한다고 예방접종 등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