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사장 부인이자 의사, 리베이트 실형

이석준
발행날짜: 2011-06-13 12:18:05
  • 법원 "돈 수수 죄질 나쁘다"…징역 1년, 2억 7천만원 추징

울산 남구의 한 종합병원 부이사장 A씨가 도매상 B씨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배임수재)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 6800만원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거래처를 B씨의 도매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성금석)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받은 리베이트 총액 2억 68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종합병원 이사장의 부인으로, 병원 내과과장 및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2008년 초순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대신해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 구입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해 왔다.

A씨는 B씨로부터 '거래를 하게 되면 남들이 하는 만큼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 기존 거래처를 B씨 도매상으로 변경했다. B씨는 부산 금정구 의약품 도매상의 실제 경영자다.

이후 A씨는 의약품 남품 대가로 2억원의 어음을 갚아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68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A씨는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이자 의료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다. 그러나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 "거액의 리베이트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를 법정 구속 하지 않았다.

A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대신해 준비없이 의료법인 운영에 뛰어들어 경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한편, 법원은 A씨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도매상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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