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개정안 공포…환자가 진료지원과 서명 명시
강화된 선택진료의사 자격방안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를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이 현행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의사’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 의사’로 강화된다.
비선택진료의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진료과목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 진료과목별 1명 이상으로 규정해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의 비선택진료의사 선택권이 제한됐다.
선택진료신청서 양식도 포괄위임 방식에서 항목별로 세부화된다.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주 진료과 외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명시했다.
이밖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요청하면 해당병원은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선택진료 기록 보존도 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택진료비 규모(09년 현재)는 1조 1113억원 규모로 총 진료비(17조 1339억원)의 6.5%로 상급종합병원(7.8%), 종합병원(4.9%), 병원(3.1%) 등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필수진료과목에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를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이 현행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의사’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 의사’로 강화된다.
비선택진료의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진료과목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 진료과목별 1명 이상으로 규정해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의 비선택진료의사 선택권이 제한됐다.
선택진료신청서 양식도 포괄위임 방식에서 항목별로 세부화된다.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주 진료과 외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명시했다.
이밖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요청하면 해당병원은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선택진료 기록 보존도 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택진료비 규모(09년 현재)는 1조 1113억원 규모로 총 진료비(17조 1339억원)의 6.5%로 상급종합병원(7.8%), 종합병원(4.9%), 병원(3.1%) 등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