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욱 교수 강조…보의연 "쌍벌제 적용 확대"
치료재료(환자 진료 및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경제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병원에도 채찍보다는 당근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순천향대병원 흉부외과 염욱 교수는 "병원이 치료재료 비용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의사에게도 경제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염 교수는 "의사들은 치료재료 가격보다는 환자에게 보다 더 좋은 재료를 빨리 쓰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경제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합리적 관리 방안으로 크게 세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보의연은 현재 3개로 분류돼 있는 1만 6천여개의 치료재료를 A, B, C, D, F군 등 총 5개 군으로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고시가 상환제'도 치료재료 가격 관리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 제도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고시한 후 시장거래 가격을 모니터링 해 주기적으로 고시가를 갱신하고 고시된 치료재료의 가격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 법령 정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보의연의 입장이다.
재료비 부당청구금액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위 청구기관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
보의연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약외품, 인체조직 등 치료재료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2006년 이후 연평균 약 20% 씩 올랐다.
이에 대해 염욱 교수는 "극소수의 종합병원을 빼고는 병원 경영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서 치료재료 고시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병원에 이득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다만 그는 "실제로 고시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병원들은 자연스럽게 재료를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염 교수는 "어디를 가든 어물전에 꼴뚜기가 있기 마련인데 치료재료 관리를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후관리 역시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치료재료 비용을 부당 취득한 병원은 그 금액을 전액 배상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집중감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동환 정책국장은 “현 행위별수가에서는 가격을 아무리 통제해도 근본적으로 비용 증가를 억제하긴 어렵다”며 "오히려 지금은 수가 지불방식 개선을 위해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순천향대병원 흉부외과 염욱 교수는 "병원이 치료재료 비용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의사에게도 경제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염 교수는 "의사들은 치료재료 가격보다는 환자에게 보다 더 좋은 재료를 빨리 쓰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경제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합리적 관리 방안으로 크게 세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보의연은 현재 3개로 분류돼 있는 1만 6천여개의 치료재료를 A, B, C, D, F군 등 총 5개 군으로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고시가 상환제'도 치료재료 가격 관리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 제도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고시한 후 시장거래 가격을 모니터링 해 주기적으로 고시가를 갱신하고 고시된 치료재료의 가격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 법령 정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보의연의 입장이다.
재료비 부당청구금액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위 청구기관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
보의연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약외품, 인체조직 등 치료재료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2006년 이후 연평균 약 20% 씩 올랐다.
이에 대해 염욱 교수는 "극소수의 종합병원을 빼고는 병원 경영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에서 치료재료 고시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병원에 이득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다만 그는 "실제로 고시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병원들은 자연스럽게 재료를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염 교수는 "어디를 가든 어물전에 꼴뚜기가 있기 마련인데 치료재료 관리를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후관리 역시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치료재료 비용을 부당 취득한 병원은 그 금액을 전액 배상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집중감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동환 정책국장은 “현 행위별수가에서는 가격을 아무리 통제해도 근본적으로 비용 증가를 억제하긴 어렵다”며 "오히려 지금은 수가 지불방식 개선을 위해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