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해 방사선사 판독 근절"

발행날짜: 2011-06-17 08:31:36
  • 영상의학회 성명서 "의학연구소 사건 계기 삼아야"

최근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 판독 업무를 맡겼다는 의혹에 영상의학회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 검사 판독은 명백한 진단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CT나 MRI의 경우 추후에 전문의가 판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검사자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CT나 MRI는 의료기사가 촬영을 한 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결과를 내도 무관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숙련된 의사가 아니면 판독이 불가능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5대암 검진사업도 판독 자격을 의사로 제한하고 있다"며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법 점검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의료법은 모호한 조항이 많아 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보면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사들은 자신들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이같은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원칙에 입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찰은 한국의학연구소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판독업무를 맡겼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검진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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