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학적 근거부족 급여 인정할 수 없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이레사정'은 1차요법제로 사용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급여를 인정할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레사정을 1차요법제로 투여한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체가능성과 함께 교과서, 외국의약품집, SCI 수론논문을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선행 화학요법 경험이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준약제와 이레사를 병용 투여한 경우, 기존약제만 투여한 경우에 대한 대규모 임상연구결과 이레사를 추가 투여한 군에서 기존 약제만 투여한 군에 비해 생존율등 임상적 유효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외국에서도 이레사정을 1차요법제로 인정한 사례가 없고 이 약제를 투여한 요양기관에서도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이레사정에 대해 3차 투여를 원칙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6만5274원의 보험약값을 정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레사정을 1차요법제로 투여한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체가능성과 함께 교과서, 외국의약품집, SCI 수론논문을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선행 화학요법 경험이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준약제와 이레사를 병용 투여한 경우, 기존약제만 투여한 경우에 대한 대규모 임상연구결과 이레사를 추가 투여한 군에서 기존 약제만 투여한 군에 비해 생존율등 임상적 유효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외국에서도 이레사정을 1차요법제로 인정한 사례가 없고 이 약제를 투여한 요양기관에서도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이레사정에 대해 3차 투여를 원칙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6만5274원의 보험약값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