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에서 불법 적발돼 행정처분…행정법원도 소송 기각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원장들이 내부 직원 고발과 환자들의 민원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박모 원장과 서모 원장이 각각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는 박모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2009년 1월부터 10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피부관리를 위한 IPL 등의 시술비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한 후 요양급여 대상인 눈꺼풀염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차트에 입력한 후 진료비를 청구해 왔다.
또 실제 시행하지 않은 세극등 현미경검사 비용을 허위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박 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10일,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수진자 중 일부가 건강보험과 상관 없이 비급여로 피부관리를 받고, 현금으로 진료비를 계산했을 뿐인데 왜 건강보험에서 전화하느냐고 항의하자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서 원장은 내부 고발에 덜미가 잡혔다.
해당 의원 직원은 '일요일에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를 청구했고, 실제 진료한 환자보다 더 많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공단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IPL 시술을 한 후 눈물샘의 기타 장대 상병에 대한 진료를 한 바 있어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서 원장 역시 "의원을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기록부 기재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추가하는 과정에서 진료일자와 진료기록부 데이터상 연번호 생성일자가 다르게 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원장이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에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박모 원장과 서모 원장이 각각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는 박모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의 2009년 1월부터 10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피부관리를 위한 IPL 등의 시술비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한 후 요양급여 대상인 눈꺼풀염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차트에 입력한 후 진료비를 청구해 왔다.
또 실제 시행하지 않은 세극등 현미경검사 비용을 허위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박 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10일,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수진자 중 일부가 건강보험과 상관 없이 비급여로 피부관리를 받고, 현금으로 진료비를 계산했을 뿐인데 왜 건강보험에서 전화하느냐고 항의하자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서 원장은 내부 고발에 덜미가 잡혔다.
해당 의원 직원은 '일요일에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를 청구했고, 실제 진료한 환자보다 더 많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공단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IPL 시술을 한 후 눈물샘의 기타 장대 상병에 대한 진료를 한 바 있어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서 원장 역시 "의원을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기록부 기재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추가하는 과정에서 진료일자와 진료기록부 데이터상 연번호 생성일자가 다르게 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원장이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에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