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성 차원서 논의…상급종합병원에만 한정
의사협회가 희귀질환자에 대해 원내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긴급 시도의사회장 및 개원의협의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현재 병원협회는 병원의 원내조제를 허용해달라며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 운동과 관련해 중증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경우 국민 편의성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제한적으로 원내조제의 필요성은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 관계자는 "병원협회로부터 서명운동에 대해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 "의약분업 TF를 통해 논의를 하고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긴급 시도의사회장 및 개원의협의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현재 병원협회는 병원의 원내조제를 허용해달라며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 운동과 관련해 중증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경우 국민 편의성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제한적으로 원내조제의 필요성은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 관계자는 "병원협회로부터 서명운동에 대해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 "의약분업 TF를 통해 논의를 하고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