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니딥, 결정형 특허 진보성 없다"
LG생명과학이 고혈압약 '자니딥'(성분 염산레르카니디핀) 특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14일 LG생명과학이 일동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자니딥의 결정형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앞서 진행된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의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이번 판결로 제네릭을 발매한 셀트리온 '칼딥정', 일동제약 '레칼핀정' 등 제네릭 발매사들은 특허 침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14일 LG생명과학이 일동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자니딥의 결정형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앞서 진행된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의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이번 판결로 제네릭을 발매한 셀트리온 '칼딥정', 일동제약 '레칼핀정' 등 제네릭 발매사들은 특허 침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