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 수술 적응증 제한, 안전성 입증돼야 푼다

발행날짜: 2011-07-17 20:48:24
  • 심평원 "유해사례 고려해 축소…연구 후 재검토할 것"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을 내놓고 카바 수술 대상 환자를 엄격히 제한한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전향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 적응증을 넓혀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수가등재부 관계자는 "카바 수술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대상 환자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면서 "향후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적응증의 축소, 확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는 판막 질환에는 카바 수술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고된 유해사례 건수를 볼 때 모든 적응증에 수술을 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이번 적응증 제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계 전문가가 최종 결정한 카바 수술 유해사례에서는 전체 환자 397명 중 202명에서 총 346건의 유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14일 '카바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을 공개하고 전향적 연구 대상 환자와 질환을 대동맥 판막이나 대동맥근부질환에 의해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이 진단된 환자로 유의한 좌심실확장이 있거나 좌심실 구혈률이 50%이하인 경우, 또는 흉부 방사선촬영에서 폐울혈의 증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심평원은 "연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적응증을 확대할 예정이다"며 "수술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카바 수술이 신의료기술로 평가 받기 위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둔 셈이다"고 전했다.

적응증 제한에 따라 카바 수술 의료기관은 수술 대상 감소와 같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 교수는 카바 실무위원회가 일부 자료만을 취합해 후향적 연구보고서를 날조했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적응증 제한을 두고 심평원과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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