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2012년 응시자부터 적용"
여자 전공의들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레지던트 4년차에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여자 전공의들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90일 출산 휴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지만 둘째 아이는 수련 공백으로 간주해 전공의 4년차가 되더라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1년간 유급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여자 전공의가 2회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련기간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수련연도 변경을 위한 보고기간 조항도 '그해 7월 31일'에서 '개시일 전'으로 변경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전공의 구제 장치를 뒀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공보의 복무 후 2개월 수련공백이 생기더라도 전문의 시험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와 여자의사회에서 여자 전공의 출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제도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 자격은 부여되지만 자격증은 추가 수련 후 6월 1일 발급될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여 2012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여자 전공의들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90일 출산 휴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지만 둘째 아이는 수련 공백으로 간주해 전공의 4년차가 되더라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1년간 유급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여자 전공의가 2회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련기간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수련연도 변경을 위한 보고기간 조항도 '그해 7월 31일'에서 '개시일 전'으로 변경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전공의 구제 장치를 뒀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공보의 복무 후 2개월 수련공백이 생기더라도 전문의 시험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와 여자의사회에서 여자 전공의 출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제도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 자격은 부여되지만 자격증은 추가 수련 후 6월 1일 발급될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여 2012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