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개선 착수…"수련 공백 없이 전문의 시험 허용"
둘째 아이를 출산한 여자 전공의들도 수련과정 중 유급없이 전문의 시험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단체와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관련 간담회’를 갖고 여자 전공의 출산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수련 중인 여자 전공의가 첫 아이를 출산한 경우 90일 출산 휴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3개월간의 수련 공백으로 간주해 1년간 유급 후 전문의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여자 전공의 출산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련 기간 중 둘째 아이를 출산한 여자 전공의에게 수련공백 없이 전문의 시험 자격을 부여하되 자격증은 추가 수련 후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적용하면, 둘째 아이까지 출산한 여자 전공의도 4년 수련기간을 마치고 2월 전문의 시험을 보고, 3~5월까지 3개월간 추가 수련 후 전문의 자격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출산 후 전문의 시험을 위해 1년간 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을 본 후 추가 수련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단체도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 작업은 권익위원회의 여자 전공의 출산 보장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규정 개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빠르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전공의 1만 7천명 중 여자 전공의는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단체와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관련 간담회’를 갖고 여자 전공의 출산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수련 중인 여자 전공의가 첫 아이를 출산한 경우 90일 출산 휴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3개월간의 수련 공백으로 간주해 1년간 유급 후 전문의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여자 전공의 출산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련 기간 중 둘째 아이를 출산한 여자 전공의에게 수련공백 없이 전문의 시험 자격을 부여하되 자격증은 추가 수련 후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적용하면, 둘째 아이까지 출산한 여자 전공의도 4년 수련기간을 마치고 2월 전문의 시험을 보고, 3~5월까지 3개월간 추가 수련 후 전문의 자격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출산 후 전문의 시험을 위해 1년간 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을 본 후 추가 수련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단체도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 작업은 권익위원회의 여자 전공의 출산 보장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규정 개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빠르면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전공의 1만 7천명 중 여자 전공의는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