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대가성 금품과 향응 받아선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7-29 09:38:34
  • 의료윤리학회, 윤리지침 초안 공개…내달 토론회 마련

"의사나 의료기관은 제약산업체의 제품의 선정 구입과 관련하여 제약산업체로부터 대가성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대에 맞추어 의료인과 제약업체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의료윤리지침이 마련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29일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윤리 지침(Guidelines for Physician-Pharmaceutical Industry Interactions)'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3개 기본원칙과 의료인-제약사 관계에 초점을 둔 8개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위원칙으로는 ▲환자이익 우선의 원칙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설정의 원칙 3가지가 제시됐다.

특히 환자이익 우선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의사-환자관계이며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인과 제약사의 관계를 규정한 8개 세부지침은 ▲처방과 제품선정 ▲임상진료지침 ▲마케팅 ▲제품설명회 ▲학회참석 ▲자문 ▲평생교육 등 각 항목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이 중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의사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를 초대해서는 안 되며, 의약관련 교육목적이 아닌 친목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제약사로부터 접대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학회는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의 산업적 측면과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별, 전문분과별 이해상충의 입장과 성격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 의사-제약산업체의 관계윤리가 더욱 발전적으로 정립되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에 마련된 윤리지침 공표에 앞서 8월19일과 9월 22일 두 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윤리 지침
의사와 의료기관의 제약산업체와의 관계를 위한 기본원칙

1. 환자이익 우선의 원칙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의사-환자관계이며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이익을 우선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이 환자우선의 원칙을 저해할 경우 의료기관은 의사단체와 함께 사회와 국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의료기관은 기관 내부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관 수준과 의사 개인 수준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관리할 기제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의사 개인은 해당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의사-제약산업체 관계 설정의 원칙
의료계와 제약산업체 관계의 일차적 목표는 환자의 이익과 의학발전이어야 한다. 의료전문직윤리와 기업윤리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의사와 의료기관의 제약산업체와의 관계 지침

1. 처방과 제품선정
병원의 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구매를 관장하는 부서나 위원회는 제약산업체과의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제약산업체의 제품의 선정 구입과 관련하여 제약산업체로부터 대가성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금품이라 함은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과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등을 말하며 향응이라 함은 통상적인 식사수준 이상의 음식 및 주류대접을 말한다.

2. 임상진료지침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개정 및 승인의 과정은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및 전문학회는 제약산업체로부터의 재정 지원 등의 이해상충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마케팅(방문): 샘플포함
의사는 제약산업체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아 제품에 관한 의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약산업체로부터 샘플용 의약품을 받는 것도 허용되는 일이다. 단, 샘플은 해당 제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이나 가족, 친지에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제품설명회
의사가 제약산업체에서 주관하는 제품설명회나 관련 학술모임에 참석하여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것은 허용된다. 의사가 의약산업체 등으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향응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의사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를 초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약관련교육목적이 아닌 친목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제약산업체로부터 식사 등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5. 학회참석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의사는 제약산업체로부터 직접적으로 경비지원을 부탁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단, 관련 학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6. 자문
의사가 제약산업체의 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이는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과학적, 학술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 (즉, 처방의 대가 혹은 약속)이 개입되어선 안 된다.

7. 평생교육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이 필요하며 이는 의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제약산업체가 의사의 평생교육을 후원하는 일은 기업의 사명에 부합하는 적절한 활동이다. 그러나 평생교육 또한 다른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상충을 적절하게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약회사가 평생교육을 후원하는 댓가로 강의 제목이나 내용, 강사의 선정 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연구
의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임상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제약산업체로부터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수행할 때에는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비, 특히 임상시험 연구자의 연구 활동비나 인건비는 일반 연구비 지원단체의 연구비책정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임상시험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의 기관장이나 관련 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임상연구에서 제약산업체가 연구진행을 통제 관리하고 결과의 발표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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