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타격 현실화 "직원 1명 월급 사라졌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02 12:10:56
  • 의약품관리료 인하 연 1200만~3000만원 손실 예상

정신과 개원의들이 지난 7월부터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되자 실제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달 진료분을 심평원에 청구하기 시작하면서, 턱 없이 줄어든 청구액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신과 개원의 이모 원장은 2일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해 지난달 100만~200만원 사이의 손실이 났다"면서 "직원 한명분 월급이 날아가 버렸다"고 말했다.

다른 개원의들도 마찬가지다. 7월달 진료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한 타격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이번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해 정신과에서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의약품관리료 수가는 180원으로 고정됐다.

이전의 경우 적게는 180원에서 많게는 1만 830원까지 받아온 것과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가다.

신경정신과의사회가 대략 파악한 바에 따르면 3주 처방을 기준으로 원내조제 하는 일 외래환자가 20명이며 100만원, 30명이면 150만원, 40명이면 200만원, 50명이면 250만원 가량 손실이 난다.

연 단위로 보면 1200만~3000만원 가량 손실이 나는 셈이다.

관악구의 한 정신과 개원의는 "환자도 적은 편인데 대략 80만~100만원 가량 청구액이 줄어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원의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고지받지도 못했다"면서 "의료계가 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의협과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원내약국 외래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관철될 수 있을지는 현재 의문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