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180원으로 고정, 월 100만~200만원 수입 감소 피해"
지난 7월부터 단행된 의약품 관리료 수가 인하로 인해 정신과 개원의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12일 신경정신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의약품 관리료 수가 인하 이후 개원의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신과의 경우 환자 특성상 원내조제가 허용되고 있어 의약품 관리료를 7월 이전에는 처방일수에 따라 적게는 180원에서 많게는 1만 830원까지 받아왔다.
하지만 의약품 관리료 수가 인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수가가 180원으로 고정됐다. 약국이 최대 760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훨씬 적다.
의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비해 의약품 관련 수가가 낮은 의원급에서 의약품 관리료가 대폭 인하돼 그 타격이 적지 않다"면서 "수가 인하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는 정신과를 떠받치는 4대 수가 중 하나"라면서 "자체 조사 결과 기관당 월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당수 정신과 개원의들은 이번 의약품 관리료 인하가 약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터라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정신과 개원의는 "의원의 의약품 관리료가 인하된다는 사실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면서 "수가 인하로 인해 정신과 개원의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의사협회와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신경정신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의약품 관리료 수가 인하 이후 개원의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신과의 경우 환자 특성상 원내조제가 허용되고 있어 의약품 관리료를 7월 이전에는 처방일수에 따라 적게는 180원에서 많게는 1만 830원까지 받아왔다.
하지만 의약품 관리료 수가 인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수가가 180원으로 고정됐다. 약국이 최대 760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훨씬 적다.
의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비해 의약품 관련 수가가 낮은 의원급에서 의약품 관리료가 대폭 인하돼 그 타격이 적지 않다"면서 "수가 인하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는 정신과를 떠받치는 4대 수가 중 하나"라면서 "자체 조사 결과 기관당 월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당수 정신과 개원의들은 이번 의약품 관리료 인하가 약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터라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정신과 개원의는 "의원의 의약품 관리료가 인하된다는 사실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면서 "수가 인하로 인해 정신과 개원의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의사협회와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