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214개 요양기관에 재청구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면서 의원급의 71% 가량이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하여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이 2,214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1.0%로 가장 많았으며 ▲ 병원 22.3% ▲ 치과병원 3.0% ▲ 한의원 1.8% ▲ 종합병원이상 0.2% 등의 순을 보였다.
적게 청구된 사례별로는 ▲ 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고시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 ▲ 수술료의 일부만 청구 ▲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비 누락 ▲ 종별가산율적용착오 등으로 나타났다.
누락 청구된 경우는 근육내 또는 정맥내 주사료 등 진료행위만 청구하고 약제는 청구하지 않은 경우나 누점폐쇄술 시술 후 수술료는 청구되었으나 재료대는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통보한 안내 통보서를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요령에 따라 청구를 하면 미청구된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이 2,214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1.0%로 가장 많았으며 ▲ 병원 22.3% ▲ 치과병원 3.0% ▲ 한의원 1.8% ▲ 종합병원이상 0.2% 등의 순을 보였다.
적게 청구된 사례별로는 ▲ 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고시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 ▲ 수술료의 일부만 청구 ▲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비 누락 ▲ 종별가산율적용착오 등으로 나타났다.
누락 청구된 경우는 근육내 또는 정맥내 주사료 등 진료행위만 청구하고 약제는 청구하지 않은 경우나 누점폐쇄술 시술 후 수술료는 청구되었으나 재료대는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통보한 안내 통보서를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요령에 따라 청구를 하면 미청구된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