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설문조사 결과…"분담 요구하면 제도 참여 거부할 것"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재 복지부와 의료계는 내년 시행이 예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5일 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회원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산과의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부담주체가 국가라는 의견이 203명으로 응답자의 70%에 달했다.
특히 국가가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회원도 194명으로 66.9%에 이르렀다.
또한 산과 의료사고의 보상범위에 관한 질문에 268명인 92.4%가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신생아 사망 및 장애가 발생할 때의 모든 경우라고 답변했다.
이어 분쟁의 당사자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에 관계된 산부인과 분만 병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176 명(60.7%)이 분쟁의 당사자란 이유로 산부인과 분만병원으로 제한한다면 일부라도 부담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153명(52.8%)은 국가 전액 부담 아래 모든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208명(71.7%)은 무과실 의료사고 재원 부담주체를 국가와 산부인과 분만 병원으로 제한하거나, 분만 정도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의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면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참여를 거부하며 헌법 소원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현재 복지부와 의료계는 내년 시행이 예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5일 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회원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산과의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부담주체가 국가라는 의견이 203명으로 응답자의 70%에 달했다.
특히 국가가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회원도 194명으로 66.9%에 이르렀다.
또한 산과 의료사고의 보상범위에 관한 질문에 268명인 92.4%가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신생아 사망 및 장애가 발생할 때의 모든 경우라고 답변했다.
이어 분쟁의 당사자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에 관계된 산부인과 분만 병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176 명(60.7%)이 분쟁의 당사자란 이유로 산부인과 분만병원으로 제한한다면 일부라도 부담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153명(52.8%)은 국가 전액 부담 아래 모든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208명(71.7%)은 무과실 의료사고 재원 부담주체를 국가와 산부인과 분만 병원으로 제한하거나, 분만 정도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의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면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참여를 거부하며 헌법 소원을 해야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