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의사 없어야" "검찰이 요청한거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26 06:33:49
  • 의협, 복지부 방문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선별 적용 요구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319명에 대한 일률적 행정처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는 검찰에서 내려온 처분을 번복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 박용우 총무이사 등은 25일 복지부를 방문해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319명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처분 기준 제고를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행정처분 이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합법적인 시장조사 기법에 의한 의료인 용역 제공 대가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금액을 현재 3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유화진 법제이사는 "억울한 사람이 1명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면서 "의사가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실제 받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것인지 사례별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찰에서 조사가 완료돼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이사는 "복지부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찬성했다"면서 "복지부가 검찰로부터 의사 명단 등 결과적인 것만 넘겨받았는데,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