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고용량 투여시 심장박동이상 부작용 유발"
항우울제 '시탈로프람정(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의 일일투여량이 40mg 이하로 제한된다. 고용량 투여시 심장박동이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8일 이런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미 FDA에서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제제 고용량 투여시 비정상적인 전기적 활동변화 등의 심장박동이상 부작용으로 다형성심실빈맥(Torsade de Pointes)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발표에 따른 조치다.
다형성심실빈맥은 심장의 아래 부분을 구성하는 심실 부위의 전기자극형성장애에 기인한 부정맥이다.
식약청은 이에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제제의 일일 투여량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8일 이런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미 FDA에서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제제 고용량 투여시 비정상적인 전기적 활동변화 등의 심장박동이상 부작용으로 다형성심실빈맥(Torsade de Pointes)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발표에 따른 조치다.
다형성심실빈맥은 심장의 아래 부분을 구성하는 심실 부위의 전기자극형성장애에 기인한 부정맥이다.
식약청은 이에 '시탈로프람브롬화수소산염' 제제의 일일 투여량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