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대거 포함…불법 유형·규모 관심 집중
공정거래위원회의 3차 리베이트 발표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
리베이트 적발사는 1·2차와는 달리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내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리베이트 적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내달 2일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해당 제약사는 한국얀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노바티스 등 대부분 다국적제약사다. 국내사에는 씨제이가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과 2009년에 리베이트 1, 2차 결과를 발표했다.
1차는 10개 제약사(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유한양행, 일성신약, 한국BMS, 녹십자, 삼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국제약품)에 과징금 199억원 가량이 부과됐다.
또 2차는 7개 기업(한국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에 과징금 207억원 규모다.
리베이트 적발사는 1·2차와는 달리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내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리베이트 적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내달 2일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해당 제약사는 한국얀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노바티스 등 대부분 다국적제약사다. 국내사에는 씨제이가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2007년과 2009년에 리베이트 1, 2차 결과를 발표했다.
1차는 10개 제약사(한미약품, 동아제약, 중외제약, 유한양행, 일성신약, 한국BMS, 녹십자, 삼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국제약품)에 과징금 199억원 가량이 부과됐다.
또 2차는 7개 기업(한국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에 과징금 207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