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사례 수집 …향후 복지부에 근절대책 건의키로
의사협회가 매년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단체예방접종을 뿌리 뽑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사례를 취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이를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하고, 향후 무분별한 불법 단체예방접종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7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 고시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관할보건소 신고하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까지 일부 단체가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을 남발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시도의사회를 통해 불법 단체예방접종 사례를 수집하기에 이른 것.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각 시도의사회의 사례를 취합해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시행을 근절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사례를 취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이를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하고, 향후 무분별한 불법 단체예방접종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7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 고시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관할보건소 신고하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까지 일부 단체가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을 남발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시도의사회를 통해 불법 단체예방접종 사례를 수집하기에 이른 것.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각 시도의사회의 사례를 취합해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시행을 근절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