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의료사고, 산부인과 목소리 반영되나

발행날짜: 2011-09-10 06:58:45
  • 복지부, 보상 범위 확대·재원 조달 위해 바우처 포함 논의

산부인과의 거듭된 주장이 반영될 것인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산부인과가 주장했던 내용을 포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9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자문단 1차 회의에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범위에 산모, 신생아의 사망이 포함됐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무과실 보상의 재원 마련 방법도 정부가 50%, 바우처 지원 25%, 의료기관 25%씩 각각 부담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복지부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신생아의 뇌성마비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산모, 신생아 및 태아의 사망사고까지 포함시킬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무과실 보상제도의 재원 마련도 바우처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정부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담하는 식이었지만, 최근 복지부안에는 바우처를 포함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담을 줄였다.

바우처 방식은 일본의 무과실 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산모가 출산시 보험가입비용으로 3만엔(한화 약 39만원)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면 의료기관은 이를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으로 지불한다.

이후 산모가 정상 분만을 하면 정부는 출산보조금으로 35만엔과 함께 산모가 앞서 지불한 3만엔을 합해 38만엔을 지급하고, 만약 뇌성마비 아기를 출산하면 보상금액으로 3천만엔을 받는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산모는 리스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불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문단 회의에서 밝힌 복지부안은 무과실 보상 범위에 산모, 신생아 및 태아의 사망을 포함하고 의사의 재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하는 등 산부인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분만병원협의회는 어떤 조건에서도 무과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만병원협의회 강중구 회장은 "무과실에 대해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만 병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무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에 일선 의료기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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