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환자관리 실효성 의문…차등제 보상효과 반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과에 상관없이 1개의 동네의원을 선택해 해당 질환을 관리하는 선택의원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의사협회가 전면적 반대를 선언한 선택의원제 강행을 공식화한 것이다.
선택의원제는 등록 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함과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동네의원은 환자관리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보상책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원의 참여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해당 질환의 의원급 이용환자 500만명(병원급 포함시 600만명)을 대상으로 연 12회 이용시 1만 1150원의 진료비 경감과 사후평가를 통한 연 1회 8천원의 인센티브를 합쳐 총 431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네의원의 경우, 1만 4210개 전국 의원 중 70% 제도 참여를 전제로 혈압·혈당 수치 등 환자관리표 작성시 회당 1천원(연 10회) 지급으로 약 320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환자의 적정투약률과 필수검사 실시율 등 성과 인센티브에 따른 약 100억원을 합쳐 총 420억원의 보상책이 제공된다.
즉, 고혈압과 당뇨 환자 1000명을 관리하는 의원의 경우, 연간 10회 내원에 따른 약 1000만원의 보상과 더불어 별도 성과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셈이다.
선택의원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인 교육이 제도 모형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의협과 여러 차례 선택의원제 논의시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만 자격을 부여한다는 질환 관리를 위한 질 강화에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의협이 반대를 선언하자 의료인 교육 방안이 막혀 버린 셈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의 표준화된 프로토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의협이 불참의사를 밝혀 교육이 어렵다"면서 "향후 학회 등과 상의해 교육과정을 따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대다수가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차의료 질 강화라는 제도 취지와 만성질환 체계적 관리 등이 달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는 자칫, 선택의원제가 진료비 할인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동욱 정책관은 "의협의 반대로 선택의원제 한 축이 없어진 것은 맞다"면서 "의료계가 참여하면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환관리 유도를 위한 지원책에는 변함없다"고 제도시행의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의원급에 적용되는 차등수가제이다.
현재도 일일 내원환자 75명 초과시 진찰료를 감산(75명~100명:10%, 100명~150명:25%, 150명초과:50%)하는 차등수가제로 인해 연간 800억원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선택의원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관리표 작성에 따른 별도 보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의원급에서 관리하는 내원 환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 등 만성질환 관리에 주력하더라도 내원환자 75명을 초과하면 선택의원들의 경제적 보상책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선택의원제가 의료계 반대로 불안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환자와 개원가의 행태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사협회가 전면적 반대를 선언한 선택의원제 강행을 공식화한 것이다.
선택의원제는 등록 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함과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동네의원은 환자관리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보상책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원의 참여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해당 질환의 의원급 이용환자 500만명(병원급 포함시 600만명)을 대상으로 연 12회 이용시 1만 1150원의 진료비 경감과 사후평가를 통한 연 1회 8천원의 인센티브를 합쳐 총 431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네의원의 경우, 1만 4210개 전국 의원 중 70% 제도 참여를 전제로 혈압·혈당 수치 등 환자관리표 작성시 회당 1천원(연 10회) 지급으로 약 320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환자의 적정투약률과 필수검사 실시율 등 성과 인센티브에 따른 약 100억원을 합쳐 총 420억원의 보상책이 제공된다.
즉, 고혈압과 당뇨 환자 1000명을 관리하는 의원의 경우, 연간 10회 내원에 따른 약 1000만원의 보상과 더불어 별도 성과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셈이다.
선택의원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인 교육이 제도 모형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의협과 여러 차례 선택의원제 논의시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만 자격을 부여한다는 질환 관리를 위한 질 강화에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의협이 반대를 선언하자 의료인 교육 방안이 막혀 버린 셈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의 표준화된 프로토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의협이 불참의사를 밝혀 교육이 어렵다"면서 "향후 학회 등과 상의해 교육과정을 따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대다수가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차의료 질 강화라는 제도 취지와 만성질환 체계적 관리 등이 달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는 자칫, 선택의원제가 진료비 할인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동욱 정책관은 "의협의 반대로 선택의원제 한 축이 없어진 것은 맞다"면서 "의료계가 참여하면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환관리 유도를 위한 지원책에는 변함없다"고 제도시행의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의원급에 적용되는 차등수가제이다.
현재도 일일 내원환자 75명 초과시 진찰료를 감산(75명~100명:10%, 100명~150명:25%, 150명초과:50%)하는 차등수가제로 인해 연간 800억원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선택의원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관리표 작성에 따른 별도 보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의원급에서 관리하는 내원 환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 등 만성질환 관리에 주력하더라도 내원환자 75명을 초과하면 선택의원들의 경제적 보상책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선택의원제가 의료계 반대로 불안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환자와 개원가의 행태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