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10년간 50배 공급과잉…입원 기준 필요"
최근 10년 새 요양병원이 50배 증가하며 공급 과잉을 부추기고 있어 개설 기준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 7월 현재 요양병원은 942개소로 2000년 19개에서 50배 증가했다"며 "요양병원의 과잉 공급을 막기위해 개설기준과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는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2008년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9천981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1조7천345억원으로 73.7% 증가했다"면서 "2010년 1분기 대비 2011년 1분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8.1%지만, 요양병원은 30.4%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개설 기준 강화 ▲입원 기준 마련 ▲수가 조정으로 불필요한 입원 억제 등을 제안했다.
먼저 개설 기준을 강화는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비해 인력 및 시설 기준이 단순해 개설이 쉽다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요양병원 인력기준에서 의사는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인이지만 다른 종별의 경우 1일 입원환자 20명마다 1인으로 규정돼 있다.
또 간호사의 경우도 종합병원과 병원은 환자 2.5명마다 1인인 반면 요양병원은 6명마다 1인이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요양병원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서 "요양병원은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불필요한 입원을 막는 방안을 막기 위한 입원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유사한 다른 시설과의 환자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원 전 타당성 평가를 통해 외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해야 하는 환자들은 입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전원된 환자는 환자 분류군 평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그 외 환자는 입원 시점 10일 이내에 환자평가표를 웹으로 제출하도록 한 후 무작위로 추출해 현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입원 억제와 입원 기간 단축을 위해 현행 입원 181일부터 360일까지 5% 감산을 10% 감산으로, 입원 361일부터 10% 감산을 20% 감산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전문재활에 대한 급여기준을 재정비하고 심사를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중 재활전문병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병원에서만 전문재활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일 국회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 7월 현재 요양병원은 942개소로 2000년 19개에서 50배 증가했다"며 "요양병원의 과잉 공급을 막기위해 개설기준과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는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2008년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9천981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1조7천345억원으로 73.7% 증가했다"면서 "2010년 1분기 대비 2011년 1분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8.1%지만, 요양병원은 30.4%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개설 기준 강화 ▲입원 기준 마련 ▲수가 조정으로 불필요한 입원 억제 등을 제안했다.
먼저 개설 기준을 강화는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비해 인력 및 시설 기준이 단순해 개설이 쉽다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요양병원 인력기준에서 의사는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인이지만 다른 종별의 경우 1일 입원환자 20명마다 1인으로 규정돼 있다.
또 간호사의 경우도 종합병원과 병원은 환자 2.5명마다 1인인 반면 요양병원은 6명마다 1인이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요양병원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서 "요양병원은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불필요한 입원을 막는 방안을 막기 위한 입원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유사한 다른 시설과의 환자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원 전 타당성 평가를 통해 외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해야 하는 환자들은 입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전원된 환자는 환자 분류군 평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그 외 환자는 입원 시점 10일 이내에 환자평가표를 웹으로 제출하도록 한 후 무작위로 추출해 현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입원 억제와 입원 기간 단축을 위해 현행 입원 181일부터 360일까지 5% 감산을 10% 감산으로, 입원 361일부터 10% 감산을 20% 감산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전문재활에 대한 급여기준을 재정비하고 심사를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중 재활전문병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병원에서만 전문재활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