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변론 재개…송우철 전 이사 등 증인 요청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판결을 보류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당초 21일 오전 10시 경만호 회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갈창 판사는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을 연기하고, 10월 12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판사는 특히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문정림 전 대변인 등을 증인으로 추가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 회장에 대한 선고는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늦춰지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5차 공판에서 경 회장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을 유죄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경만호 회장 측은 정상적인 협회 회무 진행과정에서 벌이진 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당초 21일 오전 10시 경만호 회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갈창 판사는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을 연기하고, 10월 12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판사는 특히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문정림 전 대변인 등을 증인으로 추가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 회장에 대한 선고는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늦춰지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5차 공판에서 경 회장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을 유죄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경만호 회장 측은 정상적인 협회 회무 진행과정에서 벌이진 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