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공익사업까지 지원 막자 반발 "청와대에 민원"
최근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가 당뇨병학회, 간학회 등의 대국민 공익사업 예산을 막아버리자 의학계가 극하게 반발하며 심의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심의위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26일 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대한간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등이 신청한 대국민 공익사업 예산 지원을 거부했다.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제약사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경쟁규약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학회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비난하고 있다.
공익사업조차 지원할 수 없다면 공정경쟁규약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다.
대한간학회 임원은 "대국민 공익사업조차 막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며 "도대체 제약사와 학회간 건전한 관계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제약사에서 돈이 나오면 무조건 리베이트로 보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심의위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다른 학회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막는다면 심의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학회 등은 청와대에 심의위를 폐지해 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했다.
당뇨병학회 임원은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물론, 한국제약협회가 공익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금전적 지원은 안된다는 흑백논리에 빠져 본연의 기능을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심의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질동맥경화학회 임원도 "대국민 공익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막고자 한다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며 "차라리 후원을 포기하고 회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다소 논점이 흐려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심의위 관계자는 "공익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며 "다만 제약회사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제약회사 임직원 4명과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소비자원 김범조 부원장, 법무법인 세종 임영철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심의위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26일 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대한간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등이 신청한 대국민 공익사업 예산 지원을 거부했다.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제약사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경쟁규약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학회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비난하고 있다.
공익사업조차 지원할 수 없다면 공정경쟁규약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다.
대한간학회 임원은 "대국민 공익사업조차 막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며 "도대체 제약사와 학회간 건전한 관계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제약사에서 돈이 나오면 무조건 리베이트로 보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심의위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다른 학회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막는다면 심의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학회 등은 청와대에 심의위를 폐지해 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했다.
당뇨병학회 임원은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물론, 한국제약협회가 공익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금전적 지원은 안된다는 흑백논리에 빠져 본연의 기능을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차라리 심의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질동맥경화학회 임원도 "대국민 공익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막고자 한다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며 "차라리 후원을 포기하고 회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다소 논점이 흐려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심의위 관계자는 "공익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며 "다만 제약회사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제약회사 임직원 4명과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소비자원 김범조 부원장, 법무법인 세종 임영철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