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우리가 언제 공단 현지조사 문제 제기했나" 재반박
수진자조회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수진자조회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앞서 수진자조회제도가 건강보험법 제84조 제3항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단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공단의 수진자조회가 합법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법제처가 부당이득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는 보험급여 관리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는 것.
판례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으로 조사해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설명.
이에 대해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은 수진자조회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확인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수진자조회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현지확인은 수진자조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역시 현지확인 사항으로 수진자조회와 관련이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료계의 부당청구 문제 및 자정 노력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논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우리 연구소의 지적사항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논점을 흐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은 수진자조회를 중단하고 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기 바란다"면서 "복지부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생활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 수진자조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수진자조회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앞서 수진자조회제도가 건강보험법 제84조 제3항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단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공단의 수진자조회가 합법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법제처가 부당이득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는 보험급여 관리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는 것.
판례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으로 조사해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설명.
이에 대해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은 수진자조회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확인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수진자조회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현지확인은 수진자조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역시 현지확인 사항으로 수진자조회와 관련이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료계의 부당청구 문제 및 자정 노력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논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우리 연구소의 지적사항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논점을 흐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은 수진자조회를 중단하고 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기 바란다"면서 "복지부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생활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 수진자조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