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년 6월~1년 6월 실형 결정 "엄벌 불가피"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고대 의대생 3명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의대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형을, 한모씨와 배모씨에 대해서도 모두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군 인근으로 여행을 떠나 만취 상태로 잠든 동기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몇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대 특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의대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형을, 한모씨와 배모씨에 대해서도 모두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군 인근으로 여행을 떠나 만취 상태로 잠든 동기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몇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대 특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