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 시행 고시…"전문의 현황과 외래 연관성 반영"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비선택의사 배치를 위한 필수진료과에서 정신과와 마취통증의학과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고시를 공포했다. 이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에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가 지정됐다.
당초 행정예고안은 정신과를 포함해 5개 진료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등 7개 진료과(기본)의 비선택의사 배치를 의무화했다.
더불어 치과와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 수와 외래진료 수요 등을 반영해 병원장이 신청하는 4개 진료과도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행정예고안에 포함됐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과(기본)인 마취통증의학과는 제외됐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병원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필수진료과를 수정했다"면서 "정신과는 전문의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마취통증의학과는 외래진료와 관련성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 한 달 정도 지켜본 후 11월 중 비선택의사 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환자 민원이 제기되는 병원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고시를 공포했다. 이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에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가 지정됐다.
당초 행정예고안은 정신과를 포함해 5개 진료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등 7개 진료과(기본)의 비선택의사 배치를 의무화했다.
더불어 치과와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 수와 외래진료 수요 등을 반영해 병원장이 신청하는 4개 진료과도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행정예고안에 포함됐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과(기본)인 마취통증의학과는 제외됐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병원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필수진료과를 수정했다"면서 "정신과는 전문의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마취통증의학과는 외래진료와 관련성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 한 달 정도 지켜본 후 11월 중 비선택의사 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환자 민원이 제기되는 병원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