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준강제추행 적용…"초범이지만 죄질 불량하다"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고대 의대생 3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배준현 부장판사)은 30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려의대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한 모씨와 배 모씨에게 각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발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년간 이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6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동기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또한 이 사건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볼때 이들이 저지른 죄질은 매우 무거우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박 모씨의 경우 검찰의 구형한 1년 6개월의 징역형보다 높은 2년 6개월의 높은 형량이 내려졌다. 이들 중 가장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씨의 경우 범행 초기부터 아침까지 피해자를 추행했으며 여학생이 자리를 옮겨 잠든 후에도 상태를 확인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 박 씨와 한 씨와는 달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주목됐던 배 씨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배 씨의 주장도 일부 인정되지만 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배 씨가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피해자의 배와 허리 등을 쓰다듬었다고 되어 있다"며 "변호인을 선임하고는 이러한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 진술서는 경찰조사 등 외부의 강압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했다.
또한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빌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박 씨등이 추행하고 있는 상황을 본 뒤 이를 지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옷을 입혀줬다는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배 씨의 변호인의 주장도 상당 부분 기각됐다.
피해자가 1차 추행 당시 추행의 방법에 대한 진술은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2차 추행 당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양형에 사정을 뒀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었고 잘못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또한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도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한 씨의 경우 박 씨, 배 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추행했다는 점에서 집단 강제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며 배 씨 또한 다른 피고인에 비해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이러한 사실들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군 인근으로 여행을 떠나 만취 상태로 잠든 동기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으며 고려대는 이러한 부분을 문제삼아 이들을 모두 출교조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배준현 부장판사)은 30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려의대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한 모씨와 배 모씨에게 각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발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년간 이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6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동기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또한 이 사건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볼때 이들이 저지른 죄질은 매우 무거우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박 모씨의 경우 검찰의 구형한 1년 6개월의 징역형보다 높은 2년 6개월의 높은 형량이 내려졌다. 이들 중 가장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씨의 경우 범행 초기부터 아침까지 피해자를 추행했으며 여학생이 자리를 옮겨 잠든 후에도 상태를 확인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 박 씨와 한 씨와는 달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주목됐던 배 씨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배 씨의 주장도 일부 인정되지만 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배 씨가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피해자의 배와 허리 등을 쓰다듬었다고 되어 있다"며 "변호인을 선임하고는 이러한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 진술서는 경찰조사 등 외부의 강압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했다.
또한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빌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박 씨등이 추행하고 있는 상황을 본 뒤 이를 지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옷을 입혀줬다는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배 씨의 변호인의 주장도 상당 부분 기각됐다.
피해자가 1차 추행 당시 추행의 방법에 대한 진술은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2차 추행 당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양형에 사정을 뒀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었고 잘못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또한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도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한 씨의 경우 박 씨, 배 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추행했다는 점에서 집단 강제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며 배 씨 또한 다른 피고인에 비해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이러한 사실들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군 인근으로 여행을 떠나 만취 상태로 잠든 동기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으며 고려대는 이러한 부분을 문제삼아 이들을 모두 출교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