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전국 463개 기관 중 48%만 시설 기준 통과"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 중 48.2%인 223개만이 시설, 인력, 장비 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70%에 달해 응급처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의 48.2%인 223개 기관만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중 광주·전남은 총 53개 의료기관 중 16곳이 기준을 충족했고 70%에 달하는 37개 의료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필수영역 충족여부(시설, 인력, 장비 등)와 응급의료 질(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재관류요법의 적절성, 급성뇌혈관질환자에서 뇌영상검사 신속성,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율 등)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전체 종합 점수와 상관없이 평가 항목 중 한 개 분야라도 미흡하면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 10월 25일부터 2011년 4월 29일까지 6개월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현지평가와 서면평가를 시행했다.
광주·전남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포한국병원과 전남대병원 두 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모두 각각 89.6전과 73.9점으로 기준을 충족했고,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는 조선대병원이 65.2점으로 기준을 통과했다.
또 11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 5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6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39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광주한국병원, 미래로21병원, 상무병원과 영광병원이 87.5점을 받는 등 8개 병원이 기준을 충족했고, 31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은 "법정 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환자가 환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의사 등 인력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의 48.2%인 223개 기관만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중 광주·전남은 총 53개 의료기관 중 16곳이 기준을 충족했고 70%에 달하는 37개 의료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필수영역 충족여부(시설, 인력, 장비 등)와 응급의료 질(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재관류요법의 적절성, 급성뇌혈관질환자에서 뇌영상검사 신속성,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율 등)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전체 종합 점수와 상관없이 평가 항목 중 한 개 분야라도 미흡하면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 10월 25일부터 2011년 4월 29일까지 6개월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현지평가와 서면평가를 시행했다.
광주·전남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포한국병원과 전남대병원 두 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모두 각각 89.6전과 73.9점으로 기준을 충족했고,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는 조선대병원이 65.2점으로 기준을 통과했다.
또 11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 5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6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39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광주한국병원, 미래로21병원, 상무병원과 영광병원이 87.5점을 받는 등 8개 병원이 기준을 충족했고, 31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은 "법정 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환자가 환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의사 등 인력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