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의원 법안 발의…"의도적 소음 막을 방안 필요"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환자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즉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12조제2항 중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에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해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추가했다.
강성천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환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 의료인 및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즉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12조제2항 중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에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해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추가했다.
강성천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환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 의료인 및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