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결정 따라 안내문 발송 중단 "이달 확정"
건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선택의원제 반려 결정에 따라 만성질환자 등록을 위한 안내문 발송이 잠정 연기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초 건보공단에서 선택의원제 환자 등록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 환자 630만명(병원급 포함)을 대상으로 예정된 안내문 발송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사협회와 가입자단체 등에서 환자 진료비 경감과 의원급 인센티브 지급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8일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통해 소요재정(환자 본인부담경감 420억원+의원 성과급 431억원) 및 재원조달 방안을 9월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10월초 건보공단을 통해 선택의원 대상환자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개별 통지문을 발송 후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환자등록 등 내년 1월 제도시행을 공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제도 수정과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환자 안내문 발송을 중지시켰다"면서 "의료단체 및 가입자단체와 협의해 대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택의원제 시행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열릴 건정심에 보완한 선택의원제와 소요재정 등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 제개정이 필요한 만큼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주(7일) 국정감사를 마친 후 임채민 장관과 의료단체장의 간담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초 건보공단에서 선택의원제 환자 등록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 환자 630만명(병원급 포함)을 대상으로 예정된 안내문 발송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사협회와 가입자단체 등에서 환자 진료비 경감과 의원급 인센티브 지급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8일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통해 소요재정(환자 본인부담경감 420억원+의원 성과급 431억원) 및 재원조달 방안을 9월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10월초 건보공단을 통해 선택의원 대상환자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개별 통지문을 발송 후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환자등록 등 내년 1월 제도시행을 공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제도 수정과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환자 안내문 발송을 중지시켰다"면서 "의료단체 및 가입자단체와 협의해 대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택의원제 시행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열릴 건정심에 보완한 선택의원제와 소요재정 등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 제개정이 필요한 만큼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주(7일) 국정감사를 마친 후 임채민 장관과 의료단체장의 간담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