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규모 리베이트 행정처분' 탄력 받나

이석준
발행날짜: 2011-10-11 06:45:39
  • 법원 "K사 판촉행위 모두 유죄"…면허정지 집단소송 번질 듯

|초점|K사 리베이트 유죄 판결 의미와 전망

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사 수백명에 대한 리베이트 행정처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이 얼마전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에 적발된 K제약의 모든 리베이트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기 때문.

따라서 지난 8월초 이번 사건과 연루된 의사 등에게 면허자격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한 복지부는 큰 힘을 받게 됐다.

다만 법원이 영업사원에 의해 건네진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의사에게 갔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여 복지부의 행정처분 확정시 의사들의 집단 소송이 유력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K사의 ▲자사약 처방 목적의 선지원 ▲시장조사업체 M사를 통한 의료진에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이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부분은 K제약이 앞선 공판에서 대부분 인정한 사실들이다.

하지만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도 있었다.

바로 영업사원을 통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의사들에게 전달됐지는 불명확하다는 것과 시장조사 참여로 의사들이 받은 대가를 명백한 리베이트로 단정지을 수 있냐는 점이다.

법원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함을 인정했다.

A사 법무팀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수수받은 의사가 모호한 상황이고 제공한 자와 지급 받은 자의 성격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 복지부가 내릴 일괄적인 행정처분이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고 내다봤다.

행정처분 확정시, 집단 소송 불가피할 듯

복지부는 이번 판결의 여세를 몰아 조만간 행정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법원에서 PMS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소송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 이름만 올려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복지부는 각 의사에 대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쌍벌제 이전 약국 백마진 행위도 포괄적인 리베이트로 판단했다.

물론 쌍벌제 전에도 백마진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지만, 처벌 사례는 없었다. 사실상 업계 관행으로 묵인해줬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느정도 백마진은 합법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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