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학회, 성명서 통해 주장…"복지부도 결정"
IMS학회가 서울고등법원의 IMS 판결이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재확인시켜줬다며, 한의계의 왜곡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IMS학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의 침술은 그 원리와 방식 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별개의 행위임을 전제하고, 원고의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등이 통상적인 IMS의 시술과 차이가 있는 한방의 침술행위'라는 것"이라고 주장헸다.
이는 지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개괄적 확인에서 한발 나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 침술의 시술 부위 및 방법 등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IMS가 침술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에서는 단지 대법원이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을 사용하는 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의료행위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S학회는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한방 침술이고, 나아가 한방 침과는 전혀 다른 의사의 건침 등의 사용을 모두 불법이라고 아전인수식으로 법원의 판결과 사실을 왜곡·폄하하는 한방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IMS학회는 "다시 한번 판결의 본질을 왜곡해 IMS 시술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복지부도 한방의 비열한 작태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나아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S학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의 침술은 그 원리와 방식 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별개의 행위임을 전제하고, 원고의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등이 통상적인 IMS의 시술과 차이가 있는 한방의 침술행위'라는 것"이라고 주장헸다.
이는 지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개괄적 확인에서 한발 나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 침술의 시술 부위 및 방법 등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IMS가 침술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에서는 단지 대법원이 원고의 시술행위가 한방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을 사용하는 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의료행위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S학회는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한방 침술이고, 나아가 한방 침과는 전혀 다른 의사의 건침 등의 사용을 모두 불법이라고 아전인수식으로 법원의 판결과 사실을 왜곡·폄하하는 한방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IMS학회는 "다시 한번 판결의 본질을 왜곡해 IMS 시술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복지부도 한방의 비열한 작태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나아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